28개월 아들 살해 아버지 국민참여재판 배제

28개월 아들 살해 아버지 국민참여재판 배제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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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8개월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22)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7일 정씨에 대한 공판을 참여재판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상황 등이 언론매체에 많이 보도돼 배심원들이 사건에 대한 예단을 배제한 채 증거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14명의 증인이 채택돼 증거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간 제약에 따른 심리부실, 연일 출석에 대한 배심원의 부담 등이 우려되는 만큼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3월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는데 28개월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며 명치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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