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상적 시술 위험성 이유 의사 손배 책임 제한할 수 없어”

대법 “추상적 시술 위험성 이유 의사 손배 책임 제한할 수 없어”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막연한 시술 위험성을 의료사고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경 차단술 시술을 받았다가 하지가 마비돼 재활 치료를 받은 이모씨가 의사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위험성을 이유로 의사 책임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윤씨가 시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에만 의존해 시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1심과 2심은 신경 차단술이 신경을 망가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의 책임을 각각 60%, 70%로 제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