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영함 납품 비리’ 방사청 압수수색

檢 ‘통영함 납품 비리’ 방사청 압수수색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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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대 음파 탐지기 41억에 장착

장비 성능 결함으로 진수한 지 2년이 넘도록 해군이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최첨단 수색구조함 통영함(3500t급)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가 29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다. 또 통영함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미국 업체 H사의 국내 협력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특수감사를 벌인 결과 통영함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1970년대 수준이며 방위사업청이 납품업체에 지급한 41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2억원대에 불과한 점을 파악했다. 또 방사청에서 음파탐지기 선정 업무를 담당한 영관급 예비역 2명의 비위 혐의를 포착해 지난 2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된 피의자들이 청 재직 당시 처리한 서류에 한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통영함은 2012년 9월 진수될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으로 불렸다. 그러나 해군은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와 수중 무인탐사기(ROV) 등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때도 투입되지 못했다. 검찰은 2010년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를 선정할 때 군이 요구한 성능이 무단변경되는 등 방사청과 납품업체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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