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청영장 94% 발부했다

법원, 감청영장 94% 발부했다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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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들어 다시 증가세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 발부 비율이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감청영장을 10건 중 9건꼴로 발부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포함해 지난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모두 34만 5650건(직권 발부 2만 7334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2.3%인 31만 9136건이 발부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사기관이 전국 법원에 청구한 감청영장은 모두 133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청구한 감청영장 건수(167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가운데 125건을 발부해 93.9%의 영장 발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57건(발부율 94%)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율은 2009년 92.3%, 2010년 91.0%, 2011년 86.0%, 2012년 85.6%로 해마다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은 18만 2263건이 청구된 가운데 16만 6877건(발부율 91.6%)이 발부됐고, 구속영장은 3만 3116건이 청구돼 81.8%인 2만 7089건이 발부됐다. 한편 1심 형사재판 판결을 받은 23만 691명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4.1%인 3만 2543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2.51%였던 1심 무죄 선고율은 2010년 8.8%, 2011년 19.44%, 2012년 23.49% 등으로 급등했다가 지난해 다소 떨어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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