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나머지 병사들은?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나머지 병사들은?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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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윤일병 사건’ 가해 장병들
재판 받는 ’윤일병 사건’ 가해 장병들 16일 오전 재판 관할 이전 등 문제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돼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있다.
경기신문 제공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30일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한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됐다.

이 병장 등 6명은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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