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내 마라톤 후 뇌출혈 사망 공무수행…업무상 재해”

법원 “사내 마라톤 후 뇌출혈 사망 공무수행…업무상 재해”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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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주말에 열린 직장 체육대회에서 마라톤을 한 뒤 뇌출혈로 숨진 공무원 정모(사망 당시 52세)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체육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 직원이 참석하는 행사로, 근무일로도 인정됐기 때문에 정씨는 공무수행 중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의 뇌출혈은 급격한 온도 변화, 무리한 마라톤 수행, 약간의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며 “정씨가 뇌출혈에 취약한 뇌혈관 기형을 가진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를 하게 돼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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