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서울대 교수 구속

‘성추행’ 서울대 교수 구속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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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면서 혐의는 부인

인턴 여학생 등에 대한 상습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K 교수가 3일 구속 수감됐다. 현직 서울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윤태식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K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K 교수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하면서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 학생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낮 12시 1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충분히 소명했느냐”고 묻자 차량에 오르기 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겼다.

한편 중앙대에서는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내 인권센터 조사를 받고도 수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영문학과 A 교수는 올 초 연구실에서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성희롱, 성추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학내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 A 교수는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학교는 사표 수리를 이번 학기가 끝난 후로 유예했고 A 교수는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휴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 관계자는 “갑자기 교수가 강의를 그만두면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이번 학기까지 강의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라며 “사표 수리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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