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24일 사전 구속영장

‘땅콩 회항’ 조현아 24일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14-12-24 00:00
수정 2014-12-24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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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폭행·업무방해·강요 혐의…檢,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 안 해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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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강요죄 등 4가지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단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소란을 피우면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을 서류철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제46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기장과 사무장 등은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일반 폭행 혐의가 아닌 특별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검찰은 ‘탑승객 신분’인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단지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300여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리는 과정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개입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초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대한항공 출신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를 형사5부에 배당했다. 국토부는 특별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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