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명예훼손’ 하태경 의원 무혐의 처분

검찰, ‘문재인 명예훼손’ 하태경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1-09 14:07
수정 2015-01-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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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문 의원이 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의원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를 탕감해 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하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이 내가 올리라고 했던 것과 다른 취지로 문제의 글을 올렸으며 이를 알고 추후에 삭제했다”며 “그 뒤 표현 등을 바꿔 다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검찰에서 “’세모그룹 회생절차는 참여정부 때 있었고 국정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도 세모그룹 부채 탕감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 있는데 세월호 단식에 동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하 의원과 함께 글을 대신 올렸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SNS에 올린 글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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