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혐의 처분… 금감원 책임론 도마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KB국민은행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임영록(60)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사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업무방해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임 전 회장을 고발한 금융감독원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임영록 前 KB 회장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전 회장과 김재열 전 전무 등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의 경영진과 IT 담당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 전 회장을 소환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네받고 고가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이 비로소 명예를 회복한 가운데 뚜렷한 물증도 없이 고발한 금융 당국의 과도한 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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