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권은희 의원 무혐의 처분

검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권은희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1-29 17:25
수정 2015-01-29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일어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9일 권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남편이 보유한 법인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법인이 사실상 1인 회사라고는 하지만 법인의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법인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 엄연히 달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법인 계좌로 자금이 입출금됐고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법인 주식을 신고한 점 등이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축소·허위 신고로 보기도 어렵지만 설사 허위 신고라 하더라도 권 의원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권 후보의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재산신고에서 축소했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로 불거졌다.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3일 앞둔 지난 28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