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권은희 의원 무혐의 처분

검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권은희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1-29 17:25
수정 2015-01-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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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일어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9일 권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남편이 보유한 법인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법인이 사실상 1인 회사라고는 하지만 법인의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법인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 엄연히 달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법인 계좌로 자금이 입출금됐고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법인 주식을 신고한 점 등이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축소·허위 신고로 보기도 어렵지만 설사 허위 신고라 하더라도 권 의원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권 후보의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재산신고에서 축소했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로 불거졌다.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3일 앞둔 지난 28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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