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현 전 제천시장 벌금 250만원

‘선거법 위반’ 최명현 전 제천시장 벌금 250만원

입력 2015-02-06 10:29
수정 2015-02-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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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6·4 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새누리당)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고려할 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 후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근규 후보를 상대로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시장은 이후 가진 다른 토론회에서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사과했지만,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최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가진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과 동영상을 통해 치적을 홍보한 사실이 문제가 돼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최 전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 전 시장 측은 선고 뒤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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