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케이 전 지국장 일본에 못 돌아간다”

법원 “산케이 전 지국장 일본에 못 돌아간다”

입력 2015-02-13 17:37
수정 2015-0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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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정지했고 수차례 정지기간을 연장해 오는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다. 이에 그는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정지했고 수차례 정지기간을 연장해 오는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다. 이에 그는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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