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 산케이 前지국장…법원 “아직 일본 못 돌아가”

출국정지 산케이 前지국장…법원 “아직 일본 못 돌아가”

김양진 기자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2-14 00:02
수정 2015-02-1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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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출국정지를 풀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형사 재판 중인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신청인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연고가 있는 것으로 보여 한국 체류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가토 전 지국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해 만날 수 있다”며 “가족들과의 만남이 원천 봉쇄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심문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번 재판에서 도망치려는 생각은 일절 없다”며 “(출국정지가 풀려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 정지시킨 뒤 기간을 여덟 차례나 연장했다. 오는 4월 15일까지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인 가토 전 지국장은 집행정지 신청과는 별개로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함께 냈기 때문에 이번 기각과 무관하게 본안 소송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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