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판사, 영장전담하며 ‘내란 사건’도 다뤄

악플 판사, 영장전담하며 ‘내란 사건’도 다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2-14 00:02
수정 2015-02-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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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정치 편향에 판결 불신 더 커져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저급한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상습 작성해온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인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감청영장 등을 발부하기 때문에 법관 중에서도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편향된 의식을 가진 법관이 영장 업무를 담당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와 판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9000여건의 편향·악성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수원지법 이모(45)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같은 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며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이석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때보다 1년 정도 앞선 시점이다.

이 부장판사의 감청영장 발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 수사와 헌정 사상 최초인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 혁명조직(RO)의 존재에 대한 내부인 제보를 받은 국정원은 이 부장판사가 발부한 감청영장을 통해 홍씨 등과 제보자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이후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카톡과 이메일, 싸이월드 미니홈피, 웹 하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댓글을 쓴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며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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