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고인 보호”… 소년범 재판 방과 후·비공개로

“미성년 피고인 보호”… 소년범 재판 방과 후·비공개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2-24 00:32
수정 2015-02-24 0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불안감 덜게 개선… 우선 배당으로 신속한 심리 진행

재학 중인 소년범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에 재판을 받게 된다.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비공개 신문도 적극 추진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년 형사 사건 심리 방식 개선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소년 형사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충실성 확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 피고인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미성년 피고인의 경우 성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우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심리에 지장이 없다면 따로 재판하는 분리 심리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법정에 보호자 등이 있으면 범행 경위를 진술하지 않거나 비행 사실이 공개됐을 때 사회 복귀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호자를 비롯한 방청인이 모두 퇴정한 뒤 진술하는 비공개 신문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소년 형사 사건은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일반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되도록 연달아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심 당일 선고할 방침이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국선변호인이 미성년 피고인의 전과, 학업 상태, 가정환경 등을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전담 양형 조사관을 통해 맞춤형 양형 조사를 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개선안을 통해 소년범들이 형사 재판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줄어들고 소년 사건의 특수성이 심리에 충실히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