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횡령’ 순총학원 前이사장 영장 기각

‘30억 횡령’ 순총학원 前이사장 영장 기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2-26 00:08
수정 2015-02-2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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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순총학원의 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이사장 박모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현재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박 목사가 2008~2012년 법인 돈 30억여원을 빼내 강원랜드 카지노, 서울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등에서 탕진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목사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 외국인 전용인 카지노도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총학원은 여의도 총회와 함께 순복음교회 양대 분파 중 하나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 총회 소속으로 순복음총회신학교, 순복음대학원신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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