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원세훈 선고 판사, 조현아 2심 맡아

[뉴스 플러스] 원세훈 선고 판사, 조현아 2심 맡아

입력 2015-03-04 00:26
수정 2015-03-04 0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항소심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조 전 부사장 사건 항소심이 형사6부(부장 김상환)에 배당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접수된 이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산하 형사합의부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됐다. 형사6부는 원래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5-03-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