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약 부작용 사망, 배상해야”

대법 “한약 부작용 사망, 배상해야”

입력 2015-03-23 00:02
수정 2015-03-2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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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접촉성 피부염 등을 완치시켜 준다고 약속했다가 환자를 간 손상으로 숨지게 한 한의사 김모(여)씨를 상대로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당시 20세였던 박모씨에게 피부염의 원인이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며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치료 두 달 만에 황달 증세를 호소했지만 김씨는 비슷한 한약을 계속 처방했다. 박씨는 결국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간 기능의 80∼90%를 상실한 상태였고, 간 이식까지 받았으나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법원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손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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