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끝에서 시작된 사랑…‘간첩사건’ 유우성씨, 민변 변호사와 결혼

세상 끝에서 시작된 사랑…‘간첩사건’ 유우성씨, 민변 변호사와 결혼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5-04-14 23:52
수정 2015-04-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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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5)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자연(3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결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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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대북 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면서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1일 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달 말 모처에서 김 변호사와 결혼식을 올린다. 김 변호사가 지난해 3월 유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알게 돼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온 유씨는 “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이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줬다”며 “저를 많이 신경 써 주면서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명문 사립대와 로스쿨을 졸업한 김 변호사는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와 관련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환경·인권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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