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성 대지진 구호활동 경찰 돌연사는 업무상 재해 아니다”

“쓰촨성 대지진 구호활동 경찰 돌연사는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5-04-19 23:40
수정 2015-04-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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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9부는 2008년 5월 중국 쓰촨 성 대지진 당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고, 귀국한 뒤 2012년 11월 돌연사한 이모 경감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족 측은 이 경감이 대지진 경험으로 PTSD가 생겼고, 1년간 복용한 치료제의 부작용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PTSD와 돌연사의 상관 관계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20년간 하루에 담배 20개비를 피우고 음주를 주당 1회 5잔 정도 한 것이 악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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