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웬 장난감?

가정법원에 웬 장난감?

입력 2015-05-05 23:40
수정 2015-05-06 0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모가 갈라서는 건 자녀에게 큰 고통… 따라온 아이들 위해 69종 새로 샀죠”

“부모가 갈라서는 건 자녀에게 엄청난 고통이죠. 요즘엔 이혼 법정까지 따라오는 아이도 많아 보는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법원 복도를 혼자 서성거리는 아이들도 그렇고, 재판을 받으면서 아이 걱정에 불안해하는 부모들도 그렇고….”(법원 관계자)

서울가정법원이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놀이공간을 마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말 수백만원을 들여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난감 69종을 구입해 새로 단장한 로비층 놀이방에 비치했다. 놀이방은 부모가 이혼 재판 등에 들어가 있을 때 법원에 함께 온 자녀가 머무는 장소다. 서울가정법원이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설치했다.

연령대별 장난감 선호도도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한다. 0~3세를 위해선 뽀로로, 코코몽, 구름빵 같은 캐릭터 인형과 함께 뽀로로 볼풀, 미끄럼틀 등을 들여놨다. 4~6세를 위해서는 타요 도로놀이, 헐크·아이언맨 가면, 공룡 피겨 세트 등을, 7~9세를 위해선 모노폴리 등의 보드게임을 갖췄다.

지난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은 5만 7179건으로, 해당 자녀의 수는 8만 8200명으로 추정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