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속초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직위유지’(1보)

선거법 위반 속초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직위유지’(1보)

입력 2015-05-08 14:14
수정 2015-05-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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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51) 속초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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