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뺨 만진 30대 강제추행 유죄

여아 뺨 만진 30대 강제추행 유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5-24 23:30
수정 2015-05-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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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던 여자아이의 손등과 뺨을 쓰다듬은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 B(당시 8세)양에게 접근해 손으로 B양의 팔꿈치에서 손등까지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뺨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추행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명백하게 B양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일반인 입장에서도 추행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말라고 한 원심 결정은 유지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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