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자녀가 상속 포기땐 배우자·손자녀 공동 상속”

“사망자 자녀가 상속 포기땐 배우자·손자녀 공동 상속”

입력 2015-06-04 00:10
수정 2015-06-04 0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빚도 상속… 나눠 갚아야”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은 채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이모씨의 손자녀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이씨의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으로 보고 함께 빚을 갚도록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회사에 6억 4000만원의 빚을 진 이씨가 2010년 8월 숨지자 이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이씨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손자녀가 조부가 숨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법에서 정한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