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뒤 출근 독촉 뇌출혈 사망, 대법 “스트레스… 산재 인정”

과로 뒤 출근 독촉 뇌출혈 사망, 대법 “스트레스… 산재 인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6-08 00:16
수정 2015-06-0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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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를 하고 집에 온 뒤 상사의 전화를 받고 출근 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20대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6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9년 서울 소재 한 IT 업체에 입사한 A씨는 평소 주 5일, 40시간 정도 근무했지만, 2012년 4월에는 월말 정산업무 등이 몰려 주 6일간 일하며 20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됐다.

사고 직전 토요일에는 현장 지원 외근 업무를 나가는 등 밤 9시까지 근무를 했고, 이어진 월요일에는 오전 6시 44분 직장 상사의 출근 독촉 전화를 받았다. 토요일에 했던 작업에 문제가 생겼으니 일찍 출근해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였다.

그러나 A씨가 전화를 받고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직장 상사는 30분 뒤 A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2차례 더 전화해 당장 내려오라고 언성을 높였다. A씨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다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뇌출혈로 숨졌다.

공단 측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본안 판단 없이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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