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룸메이트 살인사건’ 논란 속 無罪

‘역삼 룸메이트 살인사건’ 논란 속 無罪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6-14 23:34
수정 2015-06-1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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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화’ 20대女 4년 만에 무죄 확정

2011년 9월 17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 1층에서 불이 났다. 119 소방대가 긴급 출동했다.

집 안 화장실에는 여성 A(당시 24세)씨가 쓰러져 있었다. 화장을 한 상태였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목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두 군데 발견됐다. 이미 피는 멈춘 상태였다. A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다 보름 만에 숨을 거뒀다. 사인은 연기 과다 흡입으로 인한 저산소증 뇌 손상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동갑내기 룸메이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불이 나기 직전까지 A씨와 집에 함께 있었다. 둘은 여러 해 전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알게 됐다. 함께 살았지만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다.

●2012년 1심선 징역 18년 선고

검찰은 B씨가 A씨의 애완견을 죽이고, A씨에게 정체불명의 음료수를 마시게 해 실신하도록 했다는 주변 진술 등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차용증 작성 문제로 크게 다퉜다는 점에 주목했다. B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리지도 않은 A씨에게 4700만원짜리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사와 살인미수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B씨가 A씨와 다투다가 A씨를 흉기로 찔렀고, 시너 등을 이용해 집에 불을 지른 뒤 도망쳤다는 판단에서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보험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자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해하다 다친 A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A씨가 강도를 당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을 지른 것도 A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5월 B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6개월 뒤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따진 것이다. A씨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목의 상처도 자해를 시도하고 말리려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었다. 옷에서 불에 그슬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화재 당시 B씨는 집 근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대법 “간접증거 있지만 유죄 인정엔 부족”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죄를 의심할 만한 간접증거나 정황들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 당시 미국 여성 어맨다 녹스 사건과 비교되며 주목을 받았다. 녹스는 이탈리아 유학 중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이후 재심을 거쳐 올 3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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