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사실혼 관계도 유족연금 지급 판결

[뉴스 플러스-사회] 사실혼 관계도 유족연금 지급 판결

입력 2015-06-20 00:06
수정 2015-06-20 0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교사였던 남편과 이혼했다가 다시 결합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장모씨가 “남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남편이 사망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장씨를 유족이 아니라고 봤으나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며 장씨를 ‘사실상 배우자’라고 판단했다.

2015-06-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