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해 여고생 살해’ 여중생 장기 9년 징역 확정

대법, ‘김해 여고생 살해’ 여중생 장기 9년 징역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7-14 00:08
수정 2015-07-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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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지난해 사회적 충격을 던졌던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의 여중생 피의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16)양에 대해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양을 비롯한 가출 여중생 3명과 남자 공범들은 15세였던 A양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유흥비를 마련하던 중 A양이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자 A양을 지난해 3월 30일부터 1주일간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했다.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받은 허모(15)양과 정모(15)양은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범행을 주도한 이모(26)씨와 허모(25)씨는 대전지법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별도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또 다른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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