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갈등’…전 시어머니 살해 40대 징역 15년

‘양육비 갈등’…전 시어머니 살해 40대 징역 15년

입력 2015-07-21 19:53
수정 2015-07-21 1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1일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3시45분께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 B(80)씨 집을 찾아가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자신의 차 번호판을 가리고 B씨 집 주변에 다녀간 것이 확인돼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5년 전 이혼 당시 남편이 매월 자녀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끊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는 2년여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변을 당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혼 전에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