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17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17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입력 2015-07-31 07:44
수정 2015-07-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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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고 31일 새벽 귀가했다.

권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날 오전 3시20분께까지 1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정진술의 근거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을 지연시키는 등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12년 12월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다. 그는 경찰의 국정원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그러나 권 의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청장의 1∼3심에서 내리 무죄를 선고했다.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작년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권 의원과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진술, 김 전 청장의 수사기록과 판결문 등을 분석해 권 의원이 고의로 거짓 증언을 했는지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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