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원 2명에 벌금 8천만원

‘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원 2명에 벌금 8천만원

입력 2015-08-05 14:27
수정 2015-08-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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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항해사 A(44)씨와 기관사 B(38)씨에게 벌금 5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4시 30분께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을 56마일 가량 침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24마일 해상에서 꽃게 30㎏와 잡어 30㎏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22일 오후 10시께 특정금지구역을 다시 넘어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4마일 해상에서도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A씨는 2009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나포 당시 저항하지 않은 점과 어획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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