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금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 약정 무효”

법원 “퇴직금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 약정 무효”

입력 2015-08-06 07:17
수정 2015-08-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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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줬다”며 퇴직금 안준 업자 항소심서도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직원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기계대여업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직원 B씨가 2년여간 근무하고 퇴직한 뒤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로 계약 당시 월급 외에 퇴직금과 밥값 명목으로 20만원을 더해 매달 지급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급여와 함께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립된 법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체불된 퇴직금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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