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피해자 5명 13억 보상

‘울릉도 간첩단’ 피해자 5명 13억 보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8-12 23:18
수정 2015-08-1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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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 갚아… 정치학자 이동화 유족 2억 받아

1960~70년대 정권의 용공 조작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16억원대의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김용희(79·여)씨 등 5명에게 모두 13억 6500만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의 정치 활동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진보당 출신 정치학자 이동화씨의 유족에게도 2억 67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전국 각지의 민간인 47명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중정은 피해자들을 불법 연행하고 고문 등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 냈다. 피해자 중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사형당했고 김씨는 간첩 행위 방조를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들은 2010년 재심을 청구해 41년 만인 올 1월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김씨의 경우 구금 1일당 22만 3200원(법정 최고액)을 적용받아 변호사 비용 포함, 8억 3600만원을 국가로부터 받게 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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