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거짓증언’ 류시원 前부인 2심도 벌금 70만원

‘법정서 거짓증언’ 류시원 前부인 2심도 벌금 70만원

입력 2015-08-13 11:06
수정 2015-08-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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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류시원씨의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인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씨는 당시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류씨는 이 재판에서 조씨가 위증을 했다며 고소했다.

한편 류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판결을 확정받았고, 올초 두 사람은 결혼 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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