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끼어들려고?”…상대차 쫓아가 들이받은 60대 집유

“감히 끼어들려고?”…상대차 쫓아가 들이받은 60대 집유

입력 2015-08-17 15:50
수정 2015-08-17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7일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려는 상대 차를 뒤쫓아가 추돌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A(22)씨의 승용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는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려고 해 경적을 울렸는데도 사과 없이 그냥 가버려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