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주체사상 세뇌” 비난… 대법, 보수단체 명예훼손 판결

“전교조, 주체사상 세뇌” 비난… 대법, 보수단체 명예훼손 판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9-11 00:06
수정 2015-09-1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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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단체’로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가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명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수단체들은 2009년 초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하는 학교에 22차례 찾아가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시위를 벌였다. 현수막에는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전교조 교사 실명을 거론하며 파면을 요구하는 피켓도 들었다.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은 2010년 보수단체에 대해 “전교조에 5000만원, 교사에 각각 1000만원씩 모두 3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표현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혀 활동 폭을 위축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들에 ▲전교조 2000만원 ▲일부 교사 각각 100만~300만원 등 모두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적 존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된다고 해도 악의적으로 모함·모욕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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