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호별 방문’… 대법 “선거법 위반 유죄”

충북교육감 ‘호별 방문’… 대법 “선거법 위반 유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9-11 00:06
수정 2015-09-1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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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에게 일부 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의 관공서 2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4차례에 걸쳐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을 사용해 선거구민 37만 80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부분을 원심은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나 학교를 방문하는 행위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10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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