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해 자살·타살 규명 못해… 부실 수사한 정부, 3억원 배상하라”
전체 길이가 99㎝인 M16 소총의 총구를 자기 몸 쪽에 놓고 양쪽 가슴에 각각 한 발, 머리에 한 발 등 모두 세 발을 쏴 자살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의문을 둘러싸고 31년간 진실 규명 시도가 이어져 온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의 실체는 결국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허원근 일병

대법원은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허 일병 사망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꼽힌다. 1984년 4월 2일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당시 22세)은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가슴과 머리에 3발을 쏴서 자살하기 어려운 점, 현장 사진에 피가 거의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타살된 뒤 시신이 옮겨졌다는 의혹이 짙었지만 군은 자살로 결론 냈다.
이후 이 사건의 결론은 여러 차례 뒤집혔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당시 중대원 전모씨가 “술에 취한 하사관이 ‘끓인 라면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내무반에서 허 일병을 쏴서 죽였다. 중대원들이 동원돼 시신을 옮기고 물청소로 핏자국을 지웠다”고 진술한 것이 근거였다.
하지만 의문사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부터 특별조사단을 꾸린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전씨를 제외한 다른 중대원 모두 허 일병이 자살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내밀었다. 그러나 2004년 2기 의문사위가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고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그간의 자살 사례 등으로 볼 때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허 일병의 죽음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허 일병의 부친은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군이 확인 사살을 해 놓고 자살로 꾸며 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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