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오늘 첫 준비기일

‘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오늘 첫 준비기일

입력 2015-09-16 04:32
수정 2015-09-16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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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본격 시작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박씨 변호인 측이 참석해 공판 준비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규모 등을 검토한다.

대구지법은 “2∼3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개최 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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