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준표 측 윤승모 회유 녹음파일 확보”

檢 “홍준표 측 윤승모 회유 녹음파일 확보”

입력 2015-10-06 23:20
수정 2015-10-06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억 전달 진술 막으려 3차례 회유”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 측이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6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윤씨의 1억원 전달 진술을 막으려고 3차례 회유를 시도했는데 윤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윤씨 인터뷰가 한 일간지에 보도되자마자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59)씨가 윤씨에게 전화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하라거나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 등의 말을 했다.

엄씨는 이틀 뒤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본격 수사가 시작되자 윤씨를 상대로 2차로 회유했고 윤씨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김해수(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윤씨를 직접 만나 다시 회유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성 전 회장, 수행비서 이용기(43)씨 등 세 명이 성 전 회장이 자원개발 비리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자금 용처에 관해 ‘그 당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썼지?’라고 돌이켜보면서 홍 지사의 이름을 언급한 대화 녹음 파일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채택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0-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