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시아나 탑승권 바꿔 탄 20대 승객들 ‘무혐의’

검찰, 아시아나 탑승권 바꿔 탄 20대 승객들 ‘무혐의’

입력 2015-10-16 16:21
수정 2015-10-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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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탑승권 확인 소홀히 한 항공사 책임 더 커”

아시아나항공 측이 서로 탑승권을 바꿔 탄 20대 승객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15일 탑승권을 바꿔 탄 승객들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하는 일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업무방해 혐의로 김모(29)씨 등 20대 승객 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16일 오후 2시15분(한국시간)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OZ 722편에 예약자 박모(29)씨가 아닌 김씨가 탄 사실을 이륙 1시간 뒤에 확인, 홍콩 공항으로 회항한 바 있다.

김씨는 원래 2시 55분 홍콩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탑승권을 발권받았으나, 입국심사를 정상적으로 마친 뒤 친구인 박씨와 탑승권만 바꿔 아시아나기에 올라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에서 “회사 출근이 늦을까봐 40분 먼저 출발하는 항공기를 타려고 한 것이지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 법리검토 한 끝에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콩 공항 내부규정 상 탑승자의 여권과 항공권은 함께 심사해야 하고,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에도 항공사는 승객의 신원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탑승을 거절할 권리도 있다.

항공기가 회항한 데에는 항공사가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학력을 위조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대학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무죄 선고한 판례도 참고했다.

한 관계자는 “심사권한이 있는 항공사가 충분한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사 직원을 속이고 탑승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번 사안은 항공사 직원이 여권과 탑승권, 승객을 충분히 대조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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