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용학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선거법 위반’ 전용학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5-10-19 15:00
수정 2015-10-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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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용학(63)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25일 오후 9시께 천안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하던 정모(59)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정씨가 거부했고, 돈을 받지 않으면 정씨가 선거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돈을 빌리기로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새누리당 내 지위, 금품 교부 시기, 정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봉쇄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먼저 공천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정씨가 은밀히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금품수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며 “공천 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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