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앙대 특혜’ 박범훈 7년刑 구형

檢 ‘중앙대 특혜’ 박범훈 7년刑 구형

입력 2015-11-02 23:08
수정 2015-11-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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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뇌물’ 박용성엔 징역 5년… 20일 선고

중앙대에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란 지위를 이용해 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학에 특혜를 주는 권력 비리를 저질렀다”며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1억 1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혜의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75·전 두산그룹 회장) 전 중앙대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 전 수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액의 금품을 공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최후진술로 “죄가 있으면 벌을 받을지언정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정도의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다. 평생 돈과 안락한 생활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어느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중앙대를 일류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에서 벌어진 일이란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선고는 오는 20일 이뤄진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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