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모욕’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벌금 30만원

‘경찰모욕’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벌금 30만원

입력 2015-11-13 14:52
수정 2015-11-13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3일 농성 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한 박석운(60)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노숙 농성 중 종로경찰서 A 과장 등이 천막 설치를 막자 ‘나쁜 놈’, ‘무식한 경찰이 어떻게 과장까지 됐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욕설을 들은 A 과장은 박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박 대표는 당시 ‘관권 부정선거 규탄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농성을 11일째 하고 있었다.

박 대표는 재판에서 혼잣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피고인의 말을 일반 시민과 경찰 병력 등이 듣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범행에 이르기까지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