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특혜’ 박범훈 징역 3년·박용성 집유

‘중대 특혜’ 박범훈 징역 3년·박용성 집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1-20 22:50
수정 2015-11-2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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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 지시·영향력 행사”

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20일 박 전 수석에 대해 “특정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줬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5000만원·추징금 1억 14만원을,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수석은 2005∼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등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교육부 직원들에게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압박한 혐의에 대해 “중앙대의 이해관계를 챙기려는 사사로운 목적이 있었다”고 유죄로 봤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공연 후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수석은 선고를 마친 뒤 지인들에게 “괜찮다”라며 손을 흔들었다. 박 전 회장은 취재진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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