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행진 이탈 송경동 시인 벌금 100만원

‘세월호 집회’ 행진 이탈 송경동 시인 벌금 100만원

입력 2015-11-25 10:40
수정 2015-11-25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25일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행진 경로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시인 송경동(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경로를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선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 참가정도에 불과해 이 사건만 보면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개최한 촛불집회에서 다른 참가자 1천여명과 함께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차로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28일 민주노총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개최한 시국대회 행진에서 다른 참가자 3천여 명과 경로를 벗어나 서울 종로1가 종로타워 앞 8개 차로를 막은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