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못 참아” 집에 불 지른 60대 징역형

“남편 외도 못 참아” 집에 불 지른 60대 징역형

입력 2015-11-25 16:12
수정 2015-11-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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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최모(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대한 방화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큰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인명 피해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남편과의 불화에 따른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0시 18분께 자신의 남편이 귀가하지 않자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자신의 집 안방에 경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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