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사 횡령 진실게임’ 김강유 회장 혐의 벗다

‘김영사 횡령 진실게임’ 김강유 회장 혐의 벗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11-26 23:06
수정 2015-11-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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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前대표 주장 증거 불충분”… 檢 “金회장 측 더 신빙성” 불기소

박은주(58) 전 김영사 사장이 김강유(68) 현 김영사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횡령 등 고소 사건에서 김 회장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김 회장을 지난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7월 김 회장이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김영사 자금 35억원 상당을 빌려줘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박 전 대표는 또 “김 회장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 등의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갔으며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자 보상금 45억원을 준다는 거짓말로 김영사 자산 285억여원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와 전직 김영사 직원 2명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김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대질심문도 진행했지만 김 회장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쪽에서 제출한 자료와 각종 회계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오히려 김 회장 측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돌연 사퇴하고 잠적했다가 1년 2개월 만에 나타난 박 전 대표는 “김영사 설립자이자 실소유주인 김 회장의 요구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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