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감 직선제, 심판 대상 아니다”

헌재 “교육감 직선제, 심판 대상 아니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1-26 23:06
수정 2015-11-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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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받을 권리 침해 안 해” 전원 일치 의견 교총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는 26일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위헌이라며 학부모, 교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가 학부모 외의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 학부모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주장 ▲일부에게 교육감이 될 기회를 박탈해 공무담임권이 저해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감 출마자·포기자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2451명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내년 총선에서 후보들이 교육감 직선제 관련 법 개정을 공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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